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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형식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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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1. 계약자
갑
가.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을
가.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2. 중개업자
가. 사무소명
나.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다. 주소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라. 허가번호
3. 계약일 :년월일
4.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의 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기타
임대 주택의 면적
방의수
평형별
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
합계
임대주택법제2조의규정
에의한임대주택의종류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주택에딸린부대
복리시설의종류
담보물권설정여부
□없음
□있음
담보물권의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장
※ 지하 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임
5.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임대차기간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 .에 지불
잔금
원정은
.. .에 지불함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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