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설정자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피담보채무의 표시 :
거래약정
년월 일자 약정서
금액
금
상환기일
년월일
이자율, 지급시기
연%,
지연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연 %의 율로 1년을 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① 담보목적물(제6조의 새로 반입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이후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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