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각컨설팅업체선정계약서
본 계약서는 위임인 ○○○(이하 갑 이라 한다)이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소재 사업부지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컨설팅 회사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을 컨설팅기관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을는 갑에 대한 기업매각 컨설팅 기관으로서 회사의 매각전략 구성, 인수자의 물색 및 선정, 평가, 교섭,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다.
이에 관련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1조[업무범위] 경영컨설팅기관으로서 을의 역할 중 주요부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매각전략의 구성
2. 인수인의 정보수집, 기업분석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3. 인수인과의 교섭 및 기본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4. 기업가치평가 자문
5. 각종 매각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자문
6. 매각관련 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7. 기타 본 계약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데 필요한 경영자문
제2조[일반조건] 본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컨설팅기관으로서의 을
갑은 본 계약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을를 유일한 전속기관으로 한다.
2. 공개
갑은 본 위임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본 위임업무와 관련된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을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면책
갑은 을 또는 그를 대리하는 컨설턴트 등 임직원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한본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입거나 주장되는 모든 청구, 멸실, 책임 및 손해로부터 을및그 임직원들을 면책시키기로 한다.인
4. 기밀유지
갑과 을은 본 기업매각자문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교환된 모든 정보를 각자 본 매각업무를 위하여서만 사용하기로 하며 필요 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5. 직접접촉제한
갑은 본 에라도 본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독자적인 별도의 논의, 협의 또는 계약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6. 컨설팅 수수료
1) 본 위임계약의 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는 착수수수료, 계약유지수수료, 그리고 성공불수수료의 3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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