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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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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의 연구개발(이하 「본건 개발」이라 함)을 위해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갑의 비밀사항 취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사항) 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로 갑이 을에게 개시한 시점에서 갑이 비밀로써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시점에서 받은 시점에서 이미 공지로 되어있는 것
2.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것을 을이 증명할 수 있는 것
3.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비밀사항을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것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앞 항의 갑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해도 해당 제3자가 계약상 을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갑에게 지울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기까지는 해당 제3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3자에게 비밀사항을 개시한 후는 해당 제3자의 갑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해당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사용목적) 을은 비밀사항을 본건 개발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개시범위)
① 을은 비밀사항을 본건 개발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② 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성명 및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게 개시할 비밀사항의 범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갑에게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 (복사)
① 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본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6조 (조사권) 갑은 을의 영업시간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소에 들러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상황을 조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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