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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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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임대차계약서
제1조 (신탁차량의 임대차) 주식회사 ○○신탁은행(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은○○년 ○월 ○일 위탁자 ○○차량제조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말미기재의 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을○○전철주식회사(이하 임차인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그 물건의 용법에 따라 완전한 사용, 수익의 권리를 는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의 ○년간으로 한다.
제4조 (신탁재산의 공시) 1. 이 차량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취지의 표시판을 붙이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임차료) 1.임차인은 말미에 기재한 임차료 ○개월분을 미리 매년 ○월및 ○월의 각 25일에 임 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임차료를 지급할 일수가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의 계산은 일수의 계산에 의한다. 이 임차료는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의 안전 보수) 이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은 자기의 부담으로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과 보수를 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표시판 또는 표시가 훼손, 멸실 또는 불명료하게 되었을 때에도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의보험) 차량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승낙사항) 임차인은 미리 임대인의 승낙없이 차량의 형태 및 현상을 현저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임차인의 권리의 양도 및 차량의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 10 조 (통지의무) 차량에 원인여하를 불구하고 변경, 훼손, 가격의 감소 등의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은 즉시 그 취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 조 (공조공과의 부담) 차량에 대한 공조공과 등은 임차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12 조 (차량에 대한 하자) 임차인은 차량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년○월○일자 차량신탁기본협정제○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제조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 조 (보고의무 및 차량의 점검) 1. 임차인은 이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의 청구가 있으면 차량의 현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차량을 그 소재지에서 스스로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 조 (명세표의 비치) 임차인은 차량명세서를 임차인의 본점에 비치하여 임대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열람에 제공한다.
제15 조 (차량의 구입) 1. 임차인은 이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차량을 임대인으로부터 구입한다.
2. 임차인은 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가격은 말미에 기재한 바와 같다
제16 조 (계약의 종료) 전조에 따라 임차인이 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 조 (계약의 해지) 1. 임차인이 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기한에 불구하고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수 있다.
제18 조 (손해의 부담) 이 계약기간내에 차량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년○월○일자 차량신탁계약협정 제○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9 조이 계약에 기초한 금액의 수수는 임대인의 ○○지점에서 행한다.
제20 조 (협의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대인,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21 조 (증서의 보유) 이 계약증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각 1통씩 이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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