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운영 및 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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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운영 및 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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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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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관리인 김○○(이하 “갑”이라 칭함)과○○기업 대표 황○○(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강판 원심분리기 운영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원심분리기 운영작업이란 “갑”이 지정하는 작업지역 내에서 아래 작업을 행함을 말한다.
1. ZM SLUDGE 재고 및 CG SLUDGE량 파악
2. OIL CELLAR의 FILTER MEDIA 점검, 교체 및 설비 이상유무 파악
3. ZM 탈유 OIL 침전 TANK 투입 및 관리
4. CG, ZM SLUDGE 탈유 작업
5. ZM SLUDGE 퍼담기, 폐 SLUDGE 상차 작업

제2조(의무)
① “을”은 계약대상의 업무를 안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체제를 수립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항상 확보하여 작업지연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작업 전에 작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책을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처리하며, “을” 및 “을”의 직원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조(용역업무)
① “을”은 “을”이 고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을”의 근무요령과 작업규정 또는 제반규칙을 준수케 하여야 한다.
② “갑”의 사업장에 근무중인 “을”의 직원에 적용되는 “을”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관계 규정 및 단체협약과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휴가 및 모든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 정해진 용역비 이외에는 별도로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갑”의 작업지역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에 대한 근무조건 및 모든 처우가 노동 관계법규와 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작업지역) “을”이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작업장소는 “갑”의 창원공장 내로 하며 작업지역의 추가 및 변경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식사, 피복장구 및 부대설비 이용)
① “갑”의 사업장에 근무중인 “을”의 직원에 대한 식사는 무상으로 제공하되 “갑”의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사업장에 근무중인 “을”의 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소모품 및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사무실 및 전기, 수도, 구내전화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시내 및 시외전화 사용료는 실비로 정산한다.
④ “을”에게 제공한 부대설비의 일상적인 보수유지는 “갑”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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