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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화해계약서(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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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갑:
(인)
주소 :
을:
(인)
주소 :
갑을간에 하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
제1조 갑소유의 ○○시○○구○○동○○번지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5호건 1동(공부면)의 동측 에서 2호 건평○○평 ○합 ○작, 2계평 ○○평 ○합 ○작, 3계평 ○평(현황)의 일부 (갑 을간의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기재의 부분) (별지도면참조)에 대하여 상기의 점포임대차계약서(확정일부공증인 ☆☆☆,○○년 ○월 ○일 등부 제55호)에 의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년 ○월 ○일 말일에 계약이 종료한 것은 갑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2조 을은 갑에 대하여 전조의 가옥중 1층 점포 ○평 ○합(별지도면 사선부분 이하 본건 가옥이 라 칭함)을 제외한 부분을 이미 퇴거명도하여 갑이 이를 양도받았다.
제3조 갑은 을에 대하여 제2조 외의 본건 가옥의 명도를 ○○년 ○월 말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동일 까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여 명도한다.
제4조 을은 갑에 대한 전조 명도유예기간중 가임상당 손해금으로서 ○○년 ○월 ○일에서 동년 ○월 말일까지 10개월간 금 ○만원을, ○○년 ○월 ○일에서 본건 가옥 명도일에 이르기까지 1개월간 금 ○원을 매월 말일까지 위갑 주소지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을이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한 동인소유의 갑에 대한 가임변제조공탁금 반환청구채 권은 제4조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갑에게 양도한다. 위 청구권에 대한 양도절차는 을이 행한다.
제6조 을이 하기 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는 제3조의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즉시 본건가옥에서 퇴거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1. 가임상당손해금의 지급을 2회 이상 태만히 하지 아니한다.
2. 본건 가옥에 자기공작물을 부가하거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다.
3. 본건 가옥을 이발소 영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4. 본건 가옥에 관한 공조공과를 제외하고는 상하수도료, 전등전기료, 까스료, 기타 자기영업에서 생기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다.
5. 본건 가옥의 점유의 일부 내지 전부를 공동출자자 기타 어떠한 명목이든간에 제삼자에게 이전 하지 않는다.
6. 본건 가옥에 대한 수선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을이 본 계약서에 위반한 경우 갑은 본건 가옥내에 있는 을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갑이 을의 점유를 뺏는다 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8조 쌍방은 본건의 합의를 ○○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기재할 것을 승낙한다.
상기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을 보존한다.
년월일
입회인 :
(인)
주소 :
입회인 :
(인)
주소 :
별지도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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