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XX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 합병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합병하여 신회사(이하 병이라 함)를 설립하고 갑을은 해산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을의 합병에 인하여 설립할 병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다음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운업
(2) 선박대리업
(3) 해운중개업
(4) 전 각호에 부체하는 사업
2. 상호 ○○XX주식회사
3. 병이 발행하는 주식총수 12,960,000주
4. 액면주식 1주의금액 금○○원
5. 병이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기명식이며,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 및 10,000주권의 7종으로 한다.
6. 본사 소재지 ○○시
제3조1. 병이 합병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240,000주로 하며 모두 액면주식으로 한다.
2. 전항의 발행주식은 합병기일 현재의 갑을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주식 10주에 주식 1주의 비율로 할당하여 교부한다.
제4조 병의 자본액은 금○○만원 준비금은 금○○원으로 한다.
제5조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단 합병기일전에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때는 갑을 대표자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갑을은 ○○년 ○월 ○일 현재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기타 동일의 계산을 기초로 하여 이후 합병기일까지의 수지를 가감하고 합병기일에 갑을이 각각 소유하는 자산, 부채 및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병에게 인계한다.
제7조갑및 을은 본계약 체결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각기의 재산관리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하며 또한 각기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갑을의 역원에 대한 퇴임위로금에 관하여는 재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3개월분 이내에서 갑을 대표자의 협의하에 갑을 각기의 이사회에서 그 금액, 지급방법, 시기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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