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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 소비설비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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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점)는 고객과 안전공급에 관한 다음의 서면계약서를 교부합니다.
가스의
전달방법
LP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배달날짜 또는 주문이 있을 때마다 신속히 배달하겠으며, 사용시설에 직접 접속해 드립니다. 단, 체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사용중인 용기 안에 있는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다른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충전된 예비용기를 부착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스의
계량 방법과
가스요금
1. 체적으로(계량기에 의해) 판매할 경우
가. 매월 가스사용량을 검침하여 별첨의「계량기판매 가스요금표」에 따라 계산된 가스요금을 받으며, 만약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에 의해 계량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검침된 양의 평균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가스요금을 계산합니다.
나. 가스요금의 가격구성 및 요금체계의 설명은 가스요금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스요금을 개정한 경우 즉시 가스요금표를 송부해 드립니다.
2. 중량으로 판매할 경우정량표시를 한 용기를 전달하고, 별첨「중량판매 가스요금표」에 따라 가스요금을 받으며, 가스요금을 개정한 경우 즉시 가스요금표를 송부해 드립니다.
3. 가스요금을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 사전연락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등
1.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설치변경 등의 비용부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설비(계량기판매의 경우 용기부터 계량기 출구까지)
(1) 고객이 당사(점) 소유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가스요금에 포함되며, 계약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고객 소유일 경우 설비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급설비의 내용은 표 1과 같습니다.
나. 소비설비(계량기판매의 경우 계량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까지, 중량으로 판매할 경우 용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까지) 설치변경 등의 비용은 모두 고객 부담으로 합니다.
2. 고객의 사정(건물보수 등)으로 당사(점) 소유의 공급설비의 변경교환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당사(점) 소유의 설비를 가지고 다른 가스공급자의 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해지
고객이 당사(점)와 계약한 안전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한 후 당사(점) 소유의 설비를 철거하며, 공급설비가 고객 소유의 것일 경우, 당사(점)는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매철거합니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1. 공급설비에 대해서는 당사(점)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합니다.
2. 고객의 소비설비에 대해서는 당사(점)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나, 일상의 관리는「가스안전 계도물」등을 참고해서 관리해 주시고, 고객이 점검을 거부한다든가, 점검결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가스누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상 가스사용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중단조치후 무단으로 가스를 사용했을 경우 당사(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스안전
계도물
당사(점)는 LP가스의 안전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6월에 1회 이상 전달하겠으며, 고객께서는 반드시 이를 읽으시고,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 고객의 안전책임
가. 고객이 가스를 사용할 경우, 본 서면과 상기의 안전계도물에 기재된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점)의 승낙 없이 설비를 이동변경하거나 새로운 LP가스기기 등의 설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점)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통지된 부분은 안전확보를 위해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출 할수 없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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