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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행사 계약서(우천시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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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행사주최사 ○○○(이하“갑”이라 칭함)와 행사대행사 (주)○○○○(이하“을”이라 칭함)는○○○(이하“행사”라 칭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총칙]
“을”은 “갑”의“행사”에 관한 각 조항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사내용]
1. 행사명:○○○
2. 행사일시 :○○○
3. 행사장소 :○○○
4. 행사내용 :○○○
제3조 [“을”의 업무내용]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를 위한 기획, 섭외, 제작, 행사진행, 인력 및 장비관리
2. 행사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와 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출연자 이동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철저히 실행하여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계약기간 동안“을”의 대리인, 초청섭외자, 행사 진행요원 및 기타 고용원 등의 행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행사실행에 따른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갑”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갑”의 업무내용]
1. “갑”은 “을”과 합의하여 준비한 행사계획서 상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기타 내용을 추가시“갑”은 “을”에게 행사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을”의 업무에 대해 관리 및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대금청구 및 지급방법]
1. 행사 계약대금은 금○○○원(₩○○○)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
2. “갑”은“을”에게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 “갑”은“을”에게 행사 종료와 동시에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나머지 잔액은 부가세 금○○○원(₩○○○)을 포함하여 금○○○원(₩○○○)을“갑”은“을”에게 세금계산서와 함께 정산하여 지급한다.
5. 행사 진행상 예산서 항목 외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가항목, 감소항목에 대해서는 행사완료 후 실비정산한다.
제6조 [손해배상]
1. “을”은 “갑”이 위임한 행사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이를 이행치 않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여하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행사 당일 기상이변(우천시)시에는“갑”과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갑”의 사정상 취소할 경우 사전 계약한 예산항목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산하되 섭외한 출연진 및 제작, 구매, 렌탈한 물자에 관한 비용은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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