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포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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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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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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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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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본 계약의 임료는 당분간 1일 금 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매일 임료를 임대인에게 영업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5조 임료가 인접가옥의 임료 또는 공조공과 등의 기타 토지의 상황, 경제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족당했을 때는 쌍방 합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용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만약 훼손멸실했을 때는 이를 보수 또는 손해의 배상을 해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물건의 사용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모두 자기부담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락이 없이는 임차물건의 형상의 변경 전대나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인 및 인근의 손해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차인은 자기의 부담으로 임차물건의 수선을 행하고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라도 임차인에 대하여 하등의 구상을 하지 않는다.
제9조 임차인은 하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3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잃고 최고없이 즉시 임대인이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는다.
1.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임료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했을 때.
2. 타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또는 채권보전행위를 당하거나 경매 또는 파산의 신청을 받았을 때.
3. 위의 외에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배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10조 임차인은 해약 또는 만기의 도래로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즉시 그 임차물건을 임대인의 입회하게 점검하고 자기의 소유물부가물 등을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한 후 임차물건 전부를 임대인에게 완전히 반환한다.
단이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건의 원상회복을 바라지 않을 때는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의 반환에 즈음하여 자기가 한 가공물부가물 등을 그대로 타에 매각양도하지 않을 것은 물론 퇴거이전료동정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금품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 반환을 지체했을 때는 그 반환을 완료하기까지 사용수익의 여하를 막론하고 제4조 소정료의 동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3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점포로써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단 판매하는 상품은 주식회사 ○○시장 구성 점포의 「승인 상종에 귀속하는 판매점」 일람표기재의 품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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