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용 Out-Sourcing회계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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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용 Out-Sourcing회계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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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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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용 Out-Sourcing회계용역계약서
Out-Sourcing 회계 용역 계약서(벤처용)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용역의 범위와 업무 절차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을”의 지위】
1) “을”은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공급업자로서 “을”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 장비, 지식을 “갑”에게 투입하여 “갑”의 관리분야 업무를 지도. 자문한다.
2) “갑”은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발주사로서 “을”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3) 업무의 주체는 “갑”이며 “을”은 고문 또는 보조자의 지위에서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을 제공한다.

제3조 【용역제공의 범위】
“을”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갑”에게 제공한다.
1) 총무 업무 전반
2) 회계장부의 작성과 회계전략 수립
3) 각종 수불부 작성(원자재, 생산, 제품)
4) 원가계산(재공품 원가, 제품별 원가, 제조원가)
5) 자금스케줄 작성 및 현금흐름 분석(어음장 작성 및 현금흐름 파악)
6) 경영실적 평가 및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분기 및 연도)
7) 경영, 세무 분야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4조 【용역의 수행】
“을”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원을 “갑”에게 지원한다.
1)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컨설턴트 : 법인회계업무 7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다.
② 전문위원 : 현직 공인회계사로 구성한다.
2) 각각의 인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컨설턴트 :
㈀주 1회 “갑”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실무업무 처리를 담당한다.
㈂ 방문 횟수, 날짜, 시간 등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으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② 전문위원 :월 1회 방문하여 세무, 회계상담 및 정보제공

제5조 【책임과 의무】
1) “갑”은 “을”이 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각종 경영 및 세무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룔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은 “갑”의 책임이며 업무 수행상의 정확성과 신빙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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