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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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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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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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서
운송계약

본 계약은 ----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고 그 주소가 -----인 Transporter Corp. (갑)과 한국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고 그 주소가 한국--------인 Goods Inc. (을)간에 200.년.월.일에 체결된 바

이에 여기 규정된 당사자 합의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의 지시에 따라 갑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장소와 시간에 귀금속, 화폐, 동전, 금괴, 증권, 채권, 주식 기타 비상한 가치가 있는 품목(고귀품)의 선적분을 위해 출항하며 양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장소 및 시간에 지명된 수취인에게 같은 상태로 동 선적분을 운반 인도 한다. 선적분은 을의 지시에 따라 단일 인수인에게 지급될 운송분으로써 단일장소 단일 시간에 수집되는 고귀품의 품목이나 품목들을 의미한다.품목은 운송 될 고귀품을 담는데 사용되는 파렛트나 용기나 그릇을 의미하며 금괴나 귀금속이 포장되지 않은 채 운송될 경우에는, 이것이 시장 관행이지만, 품목은 한 개의 바를 의미한다.

2. 을은 갑에게 본 계약 하에서 수행된 서비스의 대가로 당사자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요율로 지급한다.

3. 갑은 미화불 2억불의 금액을 한도로 선적분 또는 그 일부분의 손해나 손실(이하손실)에 대해서 전 책임을 부담한다. 갑은 선적분 또는 그 일부분이 갑의 지배 및 점유 하에 들어온 경우 선적 분에 대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 책임진다. 갑이 서명한 수령증이 갑의 선적 분의 지배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된다 선적 분에 대한 갑의 책임은 동 선적 분이 을의 지명수취인에게 인도되거나 지명수취인이 수령한 때 종료된다. 을 또는 을의 지명수취인이 서명한 수령증이 갑이 선적 분을 정당하게 인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된다.

4. 화폐의 선적분과 관련된 손실액은 을 또는 을의 송하인이 선언한 액면 가액이다. 귀금속 선적 분의 가치는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1) 손실이 발견되어 갑이 을에게 보고한 날짜의 익일 또는 손실이 발견되어 을이 갑에게 통보한 날짜의 다음 날짜의 동 귀금속의 first London Market fixing price에 을이 고귀품의 운송을 갑에게 위탁한 날짜에 갑이 선언한 중량을 곱한 금액 및2) 합리적인 업계관행으로서 귀금속의 이러한 가치를 결정하는데 포함되는 premium 가치

5. 고귀품이 봉함된 포장이나 컨테이너에 포장되었고 손실이나 손해가 이러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부주의한 포장으로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포장및 콘테이너의 내용물에 일어난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지않는 것을 을이 동의한다.

6. 갑은 선적분 그 일부분에 대하여 피해 및 손해에 책임이 있는 기간동안은 동 손해 및 손실을 알게 된 경우 을에게 이를 즉각 통지한다.

7. 을은 갑에게 손실이나 손해가 발견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손실 또는 손해의 크레임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8. 갑은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으로부터 일어나는 선적분 또는 그 일부분을 총 금액이 여타합의로부터 발생되거나 일어나는 선적분 및그 일부분을 포함하여 본 계약 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관 보호 운송 인도 할수 없다. 그러나 갑은 본 계약 위 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카바 하는 적절한 보험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보험업자를 방문하고 갑 또는 을이 요청한 이러한 위험을 카바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전쟁위험몰수를 카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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