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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주택건축특약부 토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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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증서
매도인 ○○○주식회사와 매수인 ○○○와는 말기부동산(이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토지를 다음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수인의 주택건축의무) 1. 매수인은 별도 매도인에 대하여 담당한 ○○년 ○월 ○일자 별지건축신청서 및○○년 ○월 ○일자 별지건축확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 토지상에 매수인의 자가용주택을 건축한다.
2. 전항에 정하는 매수인의 자가용주택의 건축착수 및 완료의 기간은 후기 제7조에 의하여 이 토지를 인도받은 때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이 토지의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정한다.
제4조 (계약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계약금으로써 금 원을 당일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제5조 (이 토지평수의 기준) 이 토지의 평수는 실측면적에 의한다. 이 토지의 실측면적이 후일 등기부에 등재한 면적과 상위가 있을지라도 매수인은 이의없이 승낙한다. 이 토지의 실측면적 및 인지경계에 관한 이의의 신청을, 매수인은 그 인도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한하여 매도인에게 할수 있지만, 이 기간의 경과후는 실측면적의 상위에 의한 매매대금의 정산, 기타인지경계에 관한 이의, 구상의 신청 등을 할수 없다.
제6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잔금총액을 ○○년 ○월 ○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매도인의 토지인도의무) 매도인은 전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완제를 받음과 동시에 이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1. 매도인은 전기 제2조에서 정한 매수인의 주택건축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전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매수인이외의 자에게는 할수 없다.
제9조 (소유권의 이전시기) 이 토지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전기 제2조에 정하는 주택건축의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하며, 전조에 의하여 이 토지를 매수인명의로 하기 위하여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관할등기소에 접수되었을 때에, 이 토지의 소유권은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 l0 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이 토지에 대하여 각종 권리의 설정부담 및 하자가 없을 것을 매수인에게 보증한다.
제 11 조 (수익의 귀속) 이 토지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매매대금완제일을 기점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매매대금완제일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제 12 조 (부담의 귀속) 1. 이 토지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매매 대금완제일을 기점으로 그 전일까지에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매매대금완제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전항의 정산은 매매대금완제일에 행한다.
제 13 조 (매매의 비용) 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매도증서작성의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이 매매계약서에 첩용하는 인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 14 조 (위험부담) 이 토지에 관한 위험부담(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훼손유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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