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분양신청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쇼핑몰(www.*****mall.co.kr) 및 도메인 분양,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약입니다.
제2조 소호사업자
갑의 **쇼핑몰 사업에 참여키 위하여 도메인 분양을 받아 판매 활동을 하는 을(프리랜서, 독립사업자)을 의미한다.
제3조 소호사업자 지원 및 수당지급
갑은 을의 소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사이버몰을 상품정보 및 판매정보 사용(무상)
2. 사이버몰 상품판매에 대한 판매수당제공(단, 수당지급율은 갑이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기타 **쇼핑몰 사업 관련 상품 입점, 광고유치등 수익발생시소호사업자는 이익금액에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수당의 기준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지급토록 한다.
제4조 도메인 분양
1. 도메인은 분양금 입금후 **쇼핑몰이 인증하고 도메인ID는 가입 우선순위로 하여 결정하며, 도메인은 .ac로 한다.
2. 갑은 도메인 분양후 즉각 도메인 권리에 대하여 공증하여을의 권리를 보장토록 한다.
3. 분양기간은 1,200,000원(일백이십만원, VAT별도)이다.
4. 분양금 입금후 3일내에 도메인을 양도하고, 양도후 7일내에권리에 대해 공증토록 한다.
제5조 사이버몰 운영
1. 을은 도메인 분양후 갑의 **쇼핑몰 사이버몰에 대한 운영권한을 가지며, 사이버몰에 대한 판매자로써 자격을 지닌다.
2. 갑은 을이 분양받은 도메인 및**쇼핑몰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사이버몰 관리비
1. 을은 사이버몰의 운용/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에 대한 부담의 의무를 지니며 그 비용은 2만원/월(VAT별도)로 한다.
2. 단, 분양후 1년간의 관리비는 무상으로 하며, 1년 경과후 을은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일정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3. 갑은 재수당 지급시 을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공제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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