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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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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주)○○(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갑”과 “을”은 채권추심위임에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추심채권을 구분한다.
① 채권추심 :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및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② 부실채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중에서 정상적인 지급기일에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
③ 일반채권 : 부실채권 중 아래 제4호의 특수채권을 제외한 채권
④ 특수채권 :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이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2. 부도 발생한 어음 및 수표의 채권
3. 지급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부실채권
4.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수채권으로 인정한 채권
제2조(위임업무) “갑”은 채권추심위임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1.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채무관계자 포함)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2. 전신전화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변제의 촉구
3. 채무자와의 채무의 분할상환 약정 또는 변제금의 수령
4.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사항 자문
5.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이내의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6. 상기 추심위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는 기타 업무는 별도 약정에 의한다.
제3조(채권 추심방법 및 인계인수)
① “갑”은 추심위임채권에 대하여 본 계약일에 “을”에게 일괄위임하고 추가 위임채권은 필요시마다 “을”과 사전 협의하여 위임한다.
② “갑”은 추심위임하는 채권의 명세서와 채권의 권리관계 서류사본을 “을”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부실채권 발생 이후 추심위임하는 현재까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집된 제반 정보 및 조사기록을 “을”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갑”이 인계하지 않은 채권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본을 “을”이 요청하거나 관련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갑”이 채권추심위임 이후 새로이 발생하여 작성한 일체의 추심 관련 채권서류는 지체없이 “을”에게 인계한다.
④ 상기 항의 인계인수장소는 “갑”이 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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