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위탁 계약서
계약번호
연구개발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계약당사자
(갑)연구위탁자 :㈜ 대표이사
(을)연구수탁자 :
책임연구원
상기의 연구개발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갑)은 계약기간중 본 계약의 제조건에 의해 (을)에게 XXX 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을)은본 위탁을 받아 들임과 동시에 (갑)이 목표로 하고 본 계약에 기초해 의도하는 연구개발을 인수해 완료할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최선을 다하여 보증한다.
제1조 (정의)
문맥상 필요없는 한, 다음의 언어는 본 계약중에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연구개발이라는 용어는 상기의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 제2조 규정의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을)이 행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하고, (갑)이본 연구개발에 의한 성과를 상업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성과라는 용어는 특허화될 수 있는가를 불문하고 본 계약기간 중에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을)에 의해 행해진 시제품, 기술, 기술데이터, 기타의 제기술정보 및 발명 등의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제2조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는 별첨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
제3조 (연구개발기간)
상기의 연구개발기간은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연구개발비 지급방식)
① 선급금 (원):년월 일에 지급한다.
② 중도금 (원):년월 일에 지급한다.
③잔금(원):년월 일에 지급한다.
제5조 (연구개발 보고서 제출)
(1) (을)은본 연구개발의 기간중 (을)의 연구개발에 대한 제1차 중간보고서를 07 월 31일까지 (갑)에게 서면을 통해 제출한다.
(2) (을)은 동조 제1항의 제2차 중간보고서는 9월 30일 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3) (갑)이 알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사업계획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을)은그 같은 차질 및 이유에 관한 서면통지를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4) (을)은 최종 연구개발보고서를 연구개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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