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장식품 제작설치 계약서
발주자 ○○종합개발 주식회사 관리인 박○○(이하 “갑”이라 한다)과○○조형 대표 김○○(이하 “을”이라 한다)은 일산 ○○ 1차 아파트 신축공사 예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계약명 : 일산 ○○ 1차 아파트 예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계약
2. 설치장소 : 경기도 ○○시○○구○○동 199-59번지
3. 계약기간 : 20○○. 09. 09. - 20○○. 12. 31. (본 건물 준공 이전)
4. 계약금액 : 일금 이천일백팔십만원정(₩ 21,800,000)
5. 작품명 :○○
6. 크기 :1,100×500×1,250 (가로×세로×높이)
7. 재료 : 브론즈
제1조(신의와 성실)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의 제작계획을 존중하기로 하며 “을”은본 건물 예술장식품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명예를 걸고 성실과 신의로서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작품의 제작) “을”은 상기작품의 제작, 설치 계획안을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작품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형적, 기능적인 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3조(대금의 지급) 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1. 심의통과시 :₩8,720,000 계약금액의 40%
2. 설치완료시 :₩ 13,080,000 계약금액의 60%
제4조(예술품 심의) 본 계약물은 관계관청의 “환경 조형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참식한 작품이어야 하며 “환경 조형물”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타 작품으로 대처하여 재 “환경조형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을”은 고양시 심의 및 한국미술협의회 가격심의 일체와 준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갑”의 준공서류제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권리, 의무와 양도) “을”은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계약금액의 추가증감이 10% 이내일 경우는 별도의 수정없이 본 계약은 유효하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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