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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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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분양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 가족납골공원 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족납골공원이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고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봉안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명칭]
○○○ 가족납골공원(이라 가족납골공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 [사용권]
① 을은 가족납골공원의 사용대금을 완납 후 유골과 위패를 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족납골공원의 사용자는 화장하는 자(망자, 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에 한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① 갑은 을이 신청한 납골석물 및 부지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조상영가 의 납골을 모시는데 해당되는 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원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본조3 항이 정한 지정계좌에 납부한다
③ 중도금 및 잔금은 납일 지정 일에 다음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무통장입금증 은 영수증으로 간주함으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중도금 납부 일을 을에게 별도의 통지 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제6조 [사용제한]
을은 갑의 동의없이 동 부지에 어떠한 시설도 설치 할수 없으며, 을은 조형을 내부에 고인의 유골, 위패 이외에는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것도 모실 수가 없다.
제7조 [사용면적]
①○○○ 가족납골공원의 사용면적은 본조 2항, 3항과 같고 안치장소는 계약서에 의하여 안치한다.
② 을은 망자의 화장된 유골 및기 매장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된 유골을 공원 에 안치되는 형태는 사전 협의된 모양으로 한다.
③ 봉안되는 함의 규격은 ○○○의 납골석물의 규격에 부합되는 규격으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권의 승계]
을은 갑의 동의없이 가족납골공원의 사용권은 상속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를 할수 없으며, 해약시에는 기 지불한 사용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유골의 봉안기간]
○○○ 가족납골공원은 봉안기간은 영구봉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관리비]
을은 ○○○ 가족납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공원관리비 확인
단) 30년간의 관리비를 선납 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관리비를 면제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취소]
①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계속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사용권의 승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③ 조형물을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
④본 조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합동처리 할수 있다.
제12조 [제례의식]
모든 장례의식에 있어서 을은 ○○○ 가족납골공원에서 행하는 의식절차를 따라 야 하며, 갑은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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