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계약서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순신(이하 을이라 한다)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5,000만원을 2004년 10월 30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 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을이 발생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바그 가액은 금3,000만원으로 갑,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 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여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심순애를 경리부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2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갑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10조(갑의 계약해지권)
갑은 각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에 평가된 채권을 2004년 10월 30일까지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체하는 현금을 출자하지 못하는 경우
2. 을이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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