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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급 및 설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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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급 및 설치계약
본 계약은 주소가 대한민국 서울 -------에 있는 ABC Co., Ltd.(갑)와주소가 ------에 있는 XYZ Corp.(을) 사이에 2003년 월일 체결된 바다음을 확인함을은 갑으로부터 을 설치하기위해 일정한 장비와 디자인을 구입하고자 하며 을은 갑에게 을 위한 장비 및 장비설치를 포함한 디자인을 공급하고자 하며 이에 당사자간의 상호합의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합의한다.
1. 정의
1.1 작업은 ------------위한 디자인 및 설치를 의미한다.
1.2 사이트는 -------에 있는 -------를 의미한다.
1.3 내부디자인은 작업, 청사진, 도면, 기타 첨부B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디자인과 layout을 의미하며 이는 을이 과학관의 내부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1.4 장비는 첨부A에 정한 모든 품목을 말한다
1.5 내부작업은 갑이 제공한 디자인에 따라 장비설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을이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1.6 예비 검사는 을의 인테리어 전문가가 수행하는 내부 디자인을 위한 조사를 말하는데, 동 전문가는 갑이 제공하는 디자인을 사이트의 과학관에 적절히 실행할 수 있을지를 체크 한다.
1.7 인테리어 확인은 갑의 직원이 내부작업이 장비 설치하는데 필요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1.8 중간 검사는 장비의 선적 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장비에 관해 을이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을은 갑이 편집한 소프트 웨어가 ------------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을은 갑에게 장비에 관한 최종확인서를 제공하는데 동 확인서는 중간검사로 간주된다.
1.9 시운전은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성능을 조사하는 첫 시운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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