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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제작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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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제작도급계약서
도급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 ○○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제조하는 야채 조미료의 용기(포리에치렌 제도간형 용기로서 본건 용기라 한다)계속적으로 도급시키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건 용기는 갑이 을에게 교부한 도형과 공작사양서대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수량은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매월 ○ 일까지 결정하며 을은 주문서 기재의 수량을 주문서 수령일로부터 ○월 이내에 제작하여 갑에게 인도할 것을 승낙한다.
제3조 본건 용기의 제작대금은 용기 1개당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하고 갑은 제2조의 주문서를 을에게 교부할 때그 주문수량 합계액의 ○ 할을 전도금으로 하여 을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인도 후○일 이내에 갑의 검수필 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에 대하여 이하의 조항에 복종할 것을 승낙한다.
1. 본건 용기의 도형 및 공작방법을 타에 누설하지 않으며 상기와 유사한 용기의 주문을 타로부터 받았을 때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른다.인
2. 본건 용기의 제작상의 결함에 의하여 누수 기타의 고장이 생겨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을이 제2조 소정의 인도시기에 인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나 제4조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갑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본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 갑, 을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도급인(갑) 상호: 클릭 후 상호명을 입력하세요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표(이사):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수급인(을) 상호: 클릭 후 상호명을 입력하세요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표(이사):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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