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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사용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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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사용대차 계약서
대주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차주 ○○○을(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계약)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을”은 이를 대차한다.
① 서울시 ○○구○○동○○번지
②○○빌딩의 제○○○호 점포(○○평방)
제2조(용도지정) “을”은 위의 물건을 “갑”의 명의로 지정된 상품을 판매하는 매점으로 사용하고 일체 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사용대차기간) 사용대차기간은 2001년 ○월 ○일부터 2002년 ○월 ○일까지의 만 ○년간으로 한다.
제4조(이의신청 등의 금지) “을”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여도 일체 이의신청이나 구상 등을 할수 없다.
1. 금치산 및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본 계약 기재의 각 조항에 위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제5조(목적물의 반환)
① “을”은 계약기간 만료시는 물론 기간중에도 “갑”의 사정 및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물건의 명도를 요구받았을 때는 즉시 상품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한 후 반환한다. 또, “갑”의 사정에 의하여 영업장소의 변경이나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갑”의 지시대로 변경 또는 축소에 동의한다.
② 제1호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을”이 이를 부담한다. 만약, 명도를 태만히 하여 “갑”이 강제로 행한 경우에도 “을”은 이의를 신청함이 없이 이를 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6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용물건의 권리의 양도전대 기타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원상회복 및 비용부담)
① “을”은본 물건에 관하여 보수개조공작물 부가 등 공사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갑”의 승인을 얻어 그 지시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물건에 손상, 기타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체없이“갑”에게 통지하고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등은 모두“을”이 부담한다.
제8조(연대보증) ○○○은 보증인으로서 “을”과 지체하여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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