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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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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을이 수주,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내용)
게임종류 : 플래시게임 총 4종 - 미사일게임, 짝맞추기, 벽돌깨기, 슈팅게임
제3조(납기일)
개발 및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개발대금)
계약금은 총금액의 50%를 계약시 지급하며, 잔금은 위 납기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 공급가 :원
- 부가세 :원
- 총금액 :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주)
제5조(기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에 득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6조(검수)
1. 갑은 본 프로그램의 납품 후 7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2. 을은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을 별도의 협의를 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 납품한다.
3. 제1항의 검사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프로그램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항의 검사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해서 검사완료 통지서를 E-mail로 발행하고 그 통지서의 발행일로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보증의 범위)
1. 을은 갑에 대해서 납품된 프로그램이 개발내용에 합치하고 갑의 이용목적에 적합하며 양호하게 가동할 것을 보증한다.
2. 을은 납품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검수 후 6개월간은 무상으로 원인규명 및 보수를 한다.
3. 앞 항의 보증기간 경과 후의 보수에 대해서는 갑을 별도의 협의후에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제3자의 권리침해)
1. 을은 본 프로그램이 제3자의 저작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본 프로그램에 관해 제3자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갑을 협의 후에 성의를 갖고 이것을 해결하며 해결에 드는 비용은 갑및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한다.
제9조(저작권 및 사용권)
1.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은 수탁료가 완불되었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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