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입점 계약서
판매대행서비스
쇼핑몰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입점 서비스를 이용하여 을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서비스상에서 갑의 고객에게 을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처리방법 및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갑과 을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의 범위]
①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일어나는 고객과 을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갑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서비스.
② 갑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서비스는 을이 판매하는 의 거래에 한정하며, 품목의 추가는 갑과 별도 협의에 의한다.
③ 갑과 을간의 합의에 따른 추가서비스
제3조 [판매대행서비스 방법]
①본 계약에 의하여 을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고객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을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 받은 주문정보에 의해 상품 및 서비스를 발송하고 발송사실을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방법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을은 고객의 주문정보와 발송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본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반품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본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 으로 한다. 단,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가비용의 발생요건 및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대금결제 방법]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갑으로부터 통보 받은 주문정보에 의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대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로부터 통보 받은 발송정보에 의해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계산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그러한 금액에 대하여 매월15일에서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을로부터 청구 받은 금액 후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이때 결제금액을 계산하는 근거는 갑이 을에게 통보한 주문서, 을이 갑에게 통보한 발송정보, 을이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하며, 발송사실통보의 지연, 세금계산서 발행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본 계약에 의해 발생된 결제금액은 전월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갑이 을에게 통보한 주문건에 대하여 당월30일에 일괄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④본 계약에 의한 대금결제에 있어 과오 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결제 일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과 오납의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정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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