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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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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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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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서울시 ○○구○○동○○번지 박수명(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구○○동○○번지 소수진(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제1조(임대차종료의 확인) “갑”소유의 서울시 ○○구○○동○○번지의 목조 2층 건물 점포 4호건 1동(공부면)의 동측에서 2호 건평 ○○평 ○홉 ○작, 2계평 ○○평 ○홉 ○작, 3계평 ○평(현황)의 일부( “갑” “을”간의 2000년 ○월 ○일자 점포 임대차계약서 제1조 기재의 부분) (별지도면 참조)에 대하여는 위의 점포 임대차계약서(확정일부 공증인 김치국, 2000년 ○월 ○일 등부 제55호)에 의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01년 ○월 ○일에 그 계약이 종료한 것임을 “갑” “을”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2조(가옥일부의 퇴거명도) “을”은 “갑”에 대하여 제1조의 가옥 중 1층 점포 ○평 ○홉(별지도면 사선부분 이하 본건 가옥이라 한다)을 제외한 부분을 이미 퇴거명도하였고, “갑”은 이를 양도받았다.

제3조(가옥명도의 유예) “갑”은 “을”에 대하여 제2조 외의 본조 가옥의 명도를 2001년 ○월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동일까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여 명도한다.

제4조(손해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한 제3조 명도유예기간중의 차임 상당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손해금은 2001년 ○월 ○일에서 2001년 ○월 ○일까지 ○개월간 금○○○원을 2001년 ○월 ○일에서 본건 가옥명도일에 이르기까지 1개월간 금○○○원을 매월 ○일까지 “갑”주소지에 지참 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조(채권양도) “을”이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한 동인소유의 “갑”에 대한 차임변제조 공탁금 반환청구채권은 제4조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갑”에게 양도한다. 위 청구권에 대한 양도절차는 “을”이 수행한다.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아래 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는 제3조의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즉시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1. 차임상당손해금의 지급을 2회 이상 해태 하였을 경우
2. 본건 가옥에 자기공작물을 부가하거나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3. 본건 가옥을 이발소 영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본건 가옥에 관한 공조공과를 제외하고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기타 자기영업에서 생기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다.
5. 본건 가옥의 점유의 일부 내지 전부를 공동출자자 기타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6. 본건 가옥에 대한 수선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계약위반의 효과) “을”이본 계약서에 위반한 경우, “갑”은본건 가옥 내에 있는 “을”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갑”이 “을”의 점유를 침탈한다 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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