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렌트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관리하에 있는 자동차 목록 기재 차량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임대기간
구분
일자
시간
비고
임대일
년월일
시분
반납일
년월일
시분
연장
시분
2. 임대료
최초 6시간 이내 1시간당
일금 원
6시간 초과 12시간까지 1시간당
일금 원
12시간을 넘울 때
일금 원
3. 반환조건
서울시 구동 번지 “갑”의 차고인도. 차고 지입 반환
4. 연료
자기(“을”) 부담. 차고 풀탱크 인도. 차고 풀탱크 반환
5. 보험
“을”은2. 기재의 임대료 외에 일금 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대인 만원, 대물 만원)
6. 기타
1)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을”의 사전신청에 의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장에 대해서는 초과 1시간 당 일금 원을 “을”이 부담한다.
2) 계약시간 내의 차량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반환치 않는다.
3) 본건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금으로 충당하는데,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이를 보관한다.
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