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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용(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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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사용
임대차
계약서
중기명
형식
(규격)
등록번호
사용기간
(임대차)
비고
(
사용
임대차
)
금액 일금(₩)
보증금액 일금 (₩)
사용장소
공사장소
작업내용
상기 중기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주 ○○ 건설(주) 대표이사 을 갑이라 칭하고 임대주 을 을이라 칭하여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용목적 및 기간) 갑은 을에게 상기 중기를 하기조건으로 임대한다.
제2조 (임대료 또는 사용료)
1. 임대료는 일금 () 원정으로 한다.
2. 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일당기준 가동시간은 10 시간(일일정비시간, 주식시간 포함) 월당기준가동일수는 월 25 일( 250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시는 시간당 ( )원을 계약임대료에 가산한다.
3. 임대료 계산은 갑의 중기소재지 출발일로 부터 가산하여 갑이 지정하는 반납지 도착일까지로 한다.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건설(주) 중기관리규정에 의한다.
5.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 일금 () 원정과 보증 금 일금 ( )원정을 갑에게 지불하고 매( )에 중간 청산하고 잔액은 중기반납시에 청산한다.
제3조 (수송비) 중기의 수송비는 을이 부담하며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기의 회송비 일금 () 원정을 갑에게 적립한다. 단 중기의 수송은 을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4조(경비부담) 대여기간중 을은 다음 경비를 부담한다.
1. 운전공, 조공 및 정비공의 숙식비 및 잡비
2. 유류비(연료, 윤활유 기타 유류) 단 중기운용에 소요되는 모든 유류는 사용 3 일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3. 정기정비용 교환부속품 및 소모성 기자재비
4. 고장 1 건당 20,000원 이하의 수리비
5. 이유없이 중기의 대여계약기일을 초과하여 반납치 않을 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일당 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한다.
6. 중기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인사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과 경비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7. 중기투입시는 갑과 을이 합동으로 기술검사표를 작성하여 양쪽에 각1 통씩 보관하고 중기철수시 기술검사표와 대조하여 정상마모를 제외하고는 을이 원상복구하여 반납한다.
제5조 (천재지변 및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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