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보증금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임대보증금】
1. “을”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
잔금
계
지급기일
계약시
임대차 개시일 3일전
【년월일】
금액
2. “을”은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3. “갑”의 관계인 및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을”이 제2항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인정받을 수 없다.
4. “을”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그 예치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고 “갑”은그 명도일 후○○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을”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또한 “을”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상복구비,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연체료, 과태료 포함)한다.
6.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기타 제비용에 충당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