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라이선스 계약서
|
|
|
|
라이선스 계약
본 계약은, 그 사업장이 _______에 있는 ABC Company의 사장 홍 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일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존재하며 그 본사와 영업 장소가 _______에 있는 나까무라(이하 을이라 칭한다)에 의해 0000년 00월 00일에 체결된 것으로서,
갑은 퓨전팬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일본 등수 개국에 등록 또는 출원 중에 있고;
갑은 위 개발된 퓨전 팬츠 (이하 면허 제품)의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해서 갑의 기술 및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할 권리 및 의사가 있으며;
이하에 기술된 조건 및 약속을 고려하여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1 계약지역은 일본국의 정부에 속하는 영토를 의미한다.
1.2 발효일은 본 계약 서문에 기재된 일자를 의미한다.
1.3 산업재산권은 갑의 기술과 관련하여 갑이 취득했거나 취득할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그 출원을 의미한다.
1.4 면허 기간은 제8.1 조에 기술된 기간이다.
1.5 면허 제품은 산업재산권 및 갑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면허제 품으로서 을이 판매 공급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1.6 면허상표는 유첨에 명시된 표를 의미한다.
1.7 갑의 기술은 퓨전팬츠에 관한 갑의 기술을 의미한다.
1.8 기술 정보는 갑의 기술에 관하여 갑이 개발했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기술 지식, 노하우, 표준 계산, 데이터 및 정보를 말한다.
제2조. 면허의 부여
2.1 갑은 면허기간 중 산업재산권 및 갑의 기술을 사용하여 면허제품을 면허상표를 부착하여 계약지역 내에서 개발 판매 사용 할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부여한다.
2.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 이 조항에 의거 부여된 권리의 sublicense를 해서는 안 된다. 주소를 ______에둔 유한회사 XYZ Company (이하 병) 이 면허제품의 생산을 담당한다.
제3조 개량기술
3.1본 계약기간 중 갑의 기술이나 그 디자인, 생산, 사용, 판매와 관련하여 개량이나 발명을 하게 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동 개량 및 발명을 즉시 알려 별도로 조건을 합의토록 한다
제4조 지급
4.1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정보와 산업재산권의 대가로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기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