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물품 구매계약서
○○대학교 사무처장 (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내대리점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외자물품 구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물품명:
2. 계약금액:
3. 계약보증금:₩
4. 견적서번호:
제1조 (선적기한)
“을”은 “갑”이 신용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용장 개설일이라 함은 “갑”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보증금을 불입한 날로
한다)
제2조 (계약이행보증금)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100을 “갑”에게 적
립하거나 그 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을 계약체결일의 은행전신환매도율로 계산하되, 계약기간 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선적기한예정일까지이며 보증기간은 그기간에 60일을 초과
하도록 한다)
제3조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갑”은 계약물품의 선적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5%를 초과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조치한다. 단 계약보증금의
계산은 지체상금=지체일*(1.5/1000)*(OFFER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4조 (수입통관업무 진행협조)
“을”은 계약물품의 제작, 선적, 입항등의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고
“갑”의 관세감면 및 통관업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그 진행절차에 최대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설치 및 검수)
“갑”이 통관하여 운반한 계약물품에 대해 “을”은 “갑”이 지정하는 날자와 장소에
계약품목의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설치 및 조작에 필요한 인원
을 파견하여야 한다. (단, “갑”은 계약품목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을”이 사전
에 “갑”에게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6조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
“갑”은 물품 검수에서 계약물품의 내용이 사양과 상이하거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
불합격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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