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기본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수입대행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제1조 【수입대행】
“을”은 “을”이 필요로 하는 (이하 “물품”이라 칭함)을 수입코자 하나 국내법상의 계약 기타 사정으로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갑”에 대행을 의뢰 “갑”의 명의로 수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갑”, “을” 쌍방이 합의한다.
제2조 【물품명세】
수입대행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기타 구체적 내용은 별도합의에 의한다.
제3조 【비용부담】
1. 신용장개설자금, 선하증권 등 일체의 선적서류 인수자금, 통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기타과태료 등 수입에 따른 일체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이B/L대전 등 기타비용을 대납한 경우 “을”은동 대납 분에 대해 대납일로 부터 변제 일까지 연 %의 연체이자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의 책임과 손해배상】
1. “갑”은 “을”을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며, 수입을 위한 확정 OFFER등은 “을”이 선정한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하자, 수량부족 및 해외 SELLER의 계약위반 기타 “갑”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발생한 제반문제(천재지변, 분쟁, 소요, 폭동, 노사 분규 등)에 관한 책임은 “을”이 지고,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갑”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이 해외 SELLER에 대하여 전항의 CLAIM을 제기할 경우 “갑”은그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5조 【통관절차】
1. 통관지연 등 수입에 따른 절차는 “을”의 책임 하에 수행되며, “갑” 명의로 은행, 관공서 등에 제출되는 신청서 등 모든 서류에 관한 책임도 “을”이 진다.
2. “을”은 통관료 미지급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대금결제】
1. “을”은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신용장개설금액과 동 액의 수표나 약속어음과 수입물량에 대한 해상보험증권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 인수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의 부도시는 “갑”은 본건 수입물품을 “을”의 동의없이 임의 통관 후 처분하여, “갑”이 부담한 자금의 원리금(이자율 %)및 손해액 기타 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1. “을”은 “갑”에게 수입대행 수수료로서 $당₩을 수입 L/C개설 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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