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구 박사 직고용계약서
|
|
|
|
Postdoctoral Position(연구(박사)직) 고용계약서
○○대학교를 갑으로 하고 연구박사(Postdoctoral Position)를 을로, 지도교수를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① 갑은 :
② 을은 연구박사 :
성명 ○○○ (한자 :○○○)
③ 병은 지도교수 :
성명 ○○○ (한자 :○○○)
제2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을에게 고용계약의 연구비로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지불하며 연구비 이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에게 연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며 지도교수의 연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갑은 을에게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당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본교 부설 연구소에 소속되고 본 고용계약서에 첨부된 연구계획서대로 병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주당 5일간 출근해야 한다.
③ 을은 연구결과보고서를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연구산학협력)처로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연구결과를 논문평가제도가 있는 국내외학회의 논문지에 연구소 소속명의로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연구는 00년도 대학교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 기관의 출강 또는 타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⑤ 을은 교육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육시책에 따르고 본교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인
⑥ 을은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해약되었을 경우 본교로부터 수혜 받은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병의 의무)
① 병은 을이 연구 및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실의 공동사용 및 강의배정에 협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