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아파트 단지내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00 아파트 단지내 상가 ( )층( )호
용도:( )시설
(단위 : m2) (단위 :원)
구분
면적
구분
공급금액
건물
전용면적
건물가
건물 금액
공용면적
부가가치세
공급면적
대지가
대지
공유지분
계
※ 입점예정월 :년월(정확한 입점지정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공급금액 지급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지급기일에 제3항에 정한 계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원)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계약시
입점지정기간
금액
② “갑”은 공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기간 중에라도 입점지정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점지정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을”은 앞당겨진 입점지정기간에 잔금과 미지급 중도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④ “갑”의 직원은 공급금액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을”은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 에는 공급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2조 (할인)
“갑”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연(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 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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