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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중외공급원료가공계약서(또는 공급부품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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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공급원료가공(또는 공급부품조립)계약
본 계약은 ____년____월____일 에서 체결한다.
갑: 중국 ________회사
주소지: 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
____________공장
주소지: 중화인민공화국 ____성____시____구____가____호
전화: ___________
을국 회사 :_________
주소지: __________
팩스: __________
갑과 을은 공급원료가공(또는 공급부품조립)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가공(조립) 항목
을은 갑에게 ____(상품) ______세트(또는 건) 의 가공(또는 조립)에 필요한 원자재(또는 부품)를 제공하며 갑은 을이 제공한 원자재(또는 부품)에 대하여 가공(또는 조립)하며 가공(또는 조립)후의 완제품을 을에게 교부한다
제2조 공급원료 및 가공 완제품의 교부 수량과 시간
을은 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년____월____일까지 매달 갑에게 원자재(또는 부품)을 제공하며 동시에 ____항구(또는 터미널)까지 운송하여 갑에게 교부한다 갑은 원자재(또는 부품)를 접수후 ____개월내(또는 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년____월____일까지) 몇차례에 나누어 가공(또는 조립)한 후의 완제품을 ____항구(또는 ____터미날)까지 운송하여 을에게 교부한다.
을은 원자재(또는 부품)를 제공할 시 손실대비 비율____%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고 초과 제공된 부분은 가공(또는 부품)수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 을이 약정한 시간에, 약정한 품질, 그리고 약정한 양에 따라 전부의 원자재(또는 부품)를 제공하지 못하여 갑이 생산을 정지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통지를 받은 후 을은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약정한 시간, 약정한 품질 그리고 양에 따라 완제품을 교부하지 못할 경우 을이 배상을 요구할 경우 갑은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가공비용
갑이 을을 위하여 가공(또는 조립)한 가공비용은 매건(또는 세트)당____화폐로 ____원이다
제4조 대금지불방법
을은 가격을 계산하지 않는 원자재(또는 부품)를 갑에게 운송하여 교부하며 가공비용으로 을은 갑에게 즉시 지불 신용장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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