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서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위의 내용 및 뒷면에 기재된 약정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서기 년월일
‘갑’
주소:
상호 및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1장 약정서
주식회사 방송(이하 ‘갑’이라 함)과 작가 (이하 ‘을’이라 함)은 (드라마) 을 집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방송극본의 집필) ‘갑’은 ‘을’에게 표기의 방송극본(이하 ‘극본’이라 한다)의 집필을 위촉하고, ‘을’은본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 방송극본을 집필할 것을 허락한다.
제2조(집필 기간 및 극본 인도) 가. ‘갑’과 ‘을’은 극본의 내용, 극본의 제출 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을’은 결정된 극본의 인도 기일을 준수한다.
나. ‘을’은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집필 등을 중단 또는 극본 인도 기일을 지연하여 ‘갑’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본 약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방송시간 등의 변경) ‘갑’은 표기에 정한 방송 일시(기간),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을’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극본의 집필 기간, 집필 횟수, 인도 기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저작권) ‘을’은 ‘을’의 극본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갑’이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
제5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에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수정, 변경, 증감하는 것은 허락된다.
제6조(원고료) 가. ‘갑’은 ‘을’에게 표기의 원고료를 ‘갑’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나. 제5조에 의거 방송시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료를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극본의 수정 및 보완) ‘갑’은 ‘을’이 인도한 극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