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를 위한 가계약서
본 가계약은 20○○년월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서울특별시 ○○구○○동 75의 96 ○○빌딩에 소재한 정리회사 ○○건설주 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2) ○○광역시 ○○구○○동 1가 6의 85에 소재한 ○○공업주식회사(이하 ‘○ ○목재’라 한다)
(3)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스위트 805 오션센터 하버씨티 캔톤 로드 코울룬, 홍콩(Suite 805, Ocean Centre, Harbour City, Canton Road, Kowloon, Hong Kong)에 소재한 판웰 인더스트리얼 리미티드(Panwell Industrial Limited) 및○○광역시 ○○구○○동 178의 26에 소재한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로 구성된 ○○기업 컨소시엄(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제 1조 (목적) 본 가계약은 당사자들이 예정하고 있는 ○○목재의 M&A(제3자인수)를 위한 본계약(이하 ‘인수본계약’이라 한다)을 위한 인수방식, 양수인의 최종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인수방식)
① 인수본계약은 양도인이 그 소유의 ○○목재 발행주식 삼백삼십만주(3,300,000주, 발행주식 총 수의 75%)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인 및○○목재는 양수인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신주발행대금은 양수인이 납입)하며, 양수인은 위 주식을 양수함과 아울러 ○○목재가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체결한다.
② 인수본계약에 포함될 인수금액, ○○목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상환 및 기타 인수조건 등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20○○. 12. 29. 기업구조조정전문 ○○캐피털파트너주식회사 및○○회계법인(이하 ‘주간사’라 한다)에 제출한 첨부「○○목재공업(주)의M&A(제3자인수)를 위한 최종 인수의향서」(이하 ‘최종 인수의향서’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동 최종 인수의향서에도 불구하고 인수본계약에는 ○○목재가 양수인으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승계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양도인 발행 보증회사채 관련 보증채무를 해소하는데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제3조(양도인의 확인) 양도인은 본 가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동의 또는 허가를 받았음과 제2조 ①항의 ○○목재 발행주식의 처분을 확인하고, 양도인과 ○○목재의 채권자인 ○○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의한「○○목재공업(주) 인수금액 분배방안」에 따른 양수인의 자금조달 및 채무상환의 이행이 확인될 경우 양도인은 ○○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관련 담보해지의 동의를 즉시 받아야 한다.
제4조(가계약금)
① 양수인은 가계약금 일백이십사억원(₩12,400,000,000)을본 가계약 체결 후 3영업일 이내에 양수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기업의 명의로 예치한다. 위 가계약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은 인수본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인수본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인수대금의 일부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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