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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화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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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화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 (부재; )
종류;(소설, 시나리오, 희곡,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을 영화화함에 있어서, 영화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을’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할 것을 약정한다.
년월일
제1조(영화화 허락) ‘을’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저작물의 제공 시기)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원고 1부를 이 계약의 서명과 함께 〔 또는 년월 일까지〕(선택조항)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요구에 따라 ‘위 저작물’의 영화화를 위한 각색 등의 개작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을’은그 개작을 완료하여 원고 1부를 년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 허락의 범위) ① ‘갑’은 ‘위 저작물’ 또는 제2조 제②항에 의한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 영화화:‘갑’은 1편의 극장용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로 독점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화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복제배포:‘갑’은 제1호의 영화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3. 홍보:‘갑’은 ‘위 저작물’ 또는 개작물 및 ‘영화’ 장면의 일부를 ‘영화’의 홍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개작:‘위 저작물’이 직접 ‘영화’의 제작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갑’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각색 등의 개작을 하게 할수 있다.
‘을’은 제2조 제②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의 개작을 반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화’ 의 이용에 대한 권리 관계에는 제9조가 적용된다. 제9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제5장이 적용된다.
③ ‘갑’이제①항에서 열거한 권리를 제3자의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영화화권’의 존속기간) ① ‘갑’의 ‘영화화권’은 제2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영화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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