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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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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제1조(계약)
갑과 을은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 계약을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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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가금액)
①계약금은 총액의 50%를 계약일 지급하며, 잔금은 납품(검수)후 3일 이내 지급한다.
②게임단가:_______________만원(부가세 별도)
제4조(기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중에 득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후지원)
① 갑은 을에게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사후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 소스(PHP/ASP) 개선 자문은 6개월간은 계속 지원한다.
제6조(지적재산권)
①갑의 소스에 대한 을의 권리는 사용자권리로 한정되며, 소스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을의 계약서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소스 사용 및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서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 및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9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 년월일
갑 상호: 을 상호:
주소: 주소:
대표: 인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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