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개설 계약서
(주) ㅇㅇ닷컴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과OOOO 지점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지점을 개설 운영한다.
제 1조(목적)
1. “갑”과 “을”은 “갑”의 사업을 “을”이 일부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지점 개설조건)
1. 지점
①월 매출액 5,000만원(pv기준)이상
(단 매출액은 환불액을 공제한 액면으로 한다)
② 시설기준
사무실, 제품창고, 소 강의실을 포함하여 50평 이상
기본 사무용 기기
㉮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는 전산 시설 기본 일체(2대이상 보유), 고정 I.P 설치 포함
㉯ 전화기 1대 이상, FAX 1대, 복사기 1대, 이제체크기 1대,
운영위원장은 다이아몬드마스타 직급 이상
건물 임대차 계약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계약
③ 지점 개설에 대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지점을 개설시는 개설 당사자(다이아몬드직급 이상) 상위 직급자 전원의 동의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지점 업무 처리는 지점운영 규정 제3조 2항에 의한 업무처리 실무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동시 입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실명확인 통장 사본 각1부)
제 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갑”,“을”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다음 연도에도 동일하다.
제 4조(사업범위)
1. “갑”은 “을”이 개설한 지점에서 “갑”의 사업 범위내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갑”(본사)에게 전송하면 “갑”은본 매출에 근거 제품을 “을”에게 배송한다. (개인택배 처리)
2. “을”은 당일 매출에 대하여 현금은 익일 12 : 00까지 “갑”에게 송금하고 카드 매출은 전표를 집계하여 행낭편으로 배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