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 계약서
신채무자:OOO
구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자:OOO
신채무자와 구채무자간에 채무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서기 20OO년 OO월 OO일 구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금000원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신채무자가 이를 인수한다.
2. 서기 20OO년 OO월 OO일 접수 제 000호로에 등기한 담보물의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담보물을 신채무자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3. 신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구채무자의 미결된 채무를 전액 인수한다.
4. 위 내용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20 년월일
신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
겸구채무자OOO
근저당권자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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