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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동산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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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동산매매 계약서
파산자 ○○증권(주) 파산관재인 조○○(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 대표이사 최○○(이하 “을”이하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용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상물품) 매매대상물품은 별첨목록 업무용 동산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사천만원정(₩40,000,000)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시기)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을 제6조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허가를 득한 후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기준 1개월 내에 지불하며, “갑”은 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물로 “을”에게 인도한다.
제4조(물품인도) 물품인도는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현장인도를 조건으로 하며 현장인도 후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을”의 책임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하자담보) “갑”은 매매물건의 인도 후에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계약의 효력) 본 매매계약은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갑”이 인정할 때는 “갑”이 계약을 해지해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을”이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할 때
제8조(해석) 본 계약 각 조항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며,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매도자)
파산자 ○○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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