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예약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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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예약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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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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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예약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부동산매매(예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시○○구○○동 00-00 ○○빌라
동 00 호
토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 조 슬라브지붕
용도
주거용
면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신청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몇 매수신청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원整 (₩ 38,050,000 )
계약(신청)금

원整은 1구좌로 계약(신청)시에 지불함.
잔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전(월)세보증금

원整( 은행)에 승계키로 함.

②제 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하단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완납 즉, 위 약정된(‘잔금’을 말함 이하 같음)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추첨을 통한 당첨자 1인에게 소유권 이전동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인도한다.
제3조【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 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약정된 금액을 수수한후 신청한 다수자중 추첨에 의해 그중 1인을 당첨자로 정하여 발표일 이전까지는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 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 신청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5조【부동산의 인도】
①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정원석, 문, 담장 등 기타건물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해제 】
매도자가 매수인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신청인이 신청(입찰보증)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이에따라, 신청인 다수자중에서 추첨하여 그중 1명의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위 부동산이 매매나 기타로 인하여 입찰진행을 할수 없을 때는 즉시 종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에따라 신청금을 반환한다. 단, 신청금은 매도자의 해제 상황에 한하여 반환한다. 반환시 반환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 한다. 신청인은 또한 신청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매도인 또는 신청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 된 경우 매도인과 신청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 조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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