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매각계약서
서식 > 계약서
불용품매각계약서
한글
2008.04.17
2페이지
1. 불용품매각계약서.hwp
3. 불용품매각계약서.pdf
2. 불용품매각계약서.doc
불용품매각계약서
불용품 매각 계약서

□ 매도인 ○○○ 계약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품목 및 수량)
품목
수량
비고

제2조(매각대금)
금 원정(₩)- 부가세포함
제3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료(연15%)를 부과한다. 단, 연체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조치한다.

제4조(매각물품의 반출)
① “을”은 대금납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각물품에 대한 반출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반출기간에서 제외한다.
②단, 반출작업장 사정으로 반출이 곤란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반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체상금)
①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반출기한 내에 물품을 반출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2.5/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반출작업을 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출입제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2.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반출작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제6조(작업시간)
매각물품의 반출작업시간은 09:00에서 18:00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불용품매각처분조서 불용물품매각및대금납부
불용(폐)자재매각처분승인원 기업매각자문업무위임계약서
부동산매각 위임계약서 계약청약서
부동산매각 위임계약서 부동산매각동의서
기업매각자문업무위임계약서 매각결정취소통지서
기업매각컨설팅업체선정 위임 계약서 부동산매각위임계약서
위임계약서 통지서(쇼핑몰매각으로매장철수)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물품매매계약서
불용물품매각및대금납부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상표권사용계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프리랜서와 기업간 업무 계약서
약식 자문계약서
시방서_인테리어디자인표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