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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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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단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을이 소유하는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년 ○월 ○일까지 건설한 후 제2조 5항에 의한 할부금총액을 확정계약체결과 동시에 주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할부금총액 등) 1. 이 계약에 의한 주택의 양도대가로써 을이 지급하는 할부금총액 은 개산액 금원, (주택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을 개산액 금 원으로 하고 갑 소정의 할부금 총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하고,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건설에 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이것을 확정한다.
2. 전항의 할부금총액중 을의 부담금은 모두 금 원으로 하고 하기에 의하여 이를 갑에게 분할지급한다.
○○년 ○월 ○일금원
○○년 ○월 ○일금원
○○년 ○월 ○일금원
○○년 ○월 ○일금원
3. 을의 부담금은 주택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의 증감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갑을간에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4. 할부금의 지급장소는 주택공단 ○○지사로 하고 할부금(을의 부담금을 제한다)의 지급방법을 별지의 할부금 총액확정 계약서 제2조 2호와 같이 4회불의 분할불로 한다.
5. 할부금 총액의 확정 또는 할부금(을의 부담을 제외)함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갑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별지의 할부금총액 확정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다. 이 경우 할부금총액 및 그의 부담금의 액 또는 할부금의 액의 산정은 갑 소정의 할부금총액산정기준에 따른다.
6. 을은 제4호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전항에 의한 할부금 총액 확정 계약체결시 갑과 협의한 후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할부금(을의 부담을 제외함)의 지급기간중 갑과 협의한 후에 지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때 일시금 지급에 의한 할부금지급에 의한 할부금총액의 계산은 갑 소정의 을의 부담금 또는 일시금이 있을 때의 할부금총액 산정기준에 의하고 지급기간의 중도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불시 그 지급액과 지급잔액의 계산은 갑 소정의 할부금총액 변경에 따른다.
제3조 (주택의 소유권이전 전의 해제권) 갑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의 소유권이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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