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리베이트 계약서
|
|
|
|
리베이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의 촉진 및 양사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리베이트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리베이트의 대상물건) ‘갑’이 제조생산하는 ○○상품
제2조(리베이트액의 적용방법) 리베이트의 적용(산출)방법은 ‘을’의 총판매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율로 한다. 단, 총판매 금액은 ‘을’이 ‘갑’의 계좌에 입금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
총판매액
리베이트율
금원 이하
금원 이상 원 미만
금원 이상 원 미만
....
금원 이상
○%
○%
○%
○%
제3조(리베이트의 지불방법 및 시기) ‘갑’은전 2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리베이트액을 매월 ○일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본계약은 20○○년 ○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전 1월 이내에 양당사자간 이의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손해배상)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위반으로 인한 타 일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한 분쟁은 ○○지방법원을 그 전속관할로 한다.
제7조(규정외 사항)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의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월○○일
○○시○○구○○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시○○구○○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