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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소지인이 위의 소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구권행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음채무자,소구의무자 중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자에게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때 쓰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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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양수일자)(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양수일자)(양도인)
(지급제시기간 만료당시의 적법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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