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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범선 운항위탁 계약서(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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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범선항운위탁계약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기범선 (총둔수 ○○둔○○)(등기번호 제호)의 운항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1. 계약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당사자는 언제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항로의 한정
본선은 부산에서 운항한다.
제4조 승무원
1. 본선 승무원에 대하여는 자기의 책임으로 호용 승선시켜서 제급여 기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갑은 승무원중 부적당한 사람의 하선을 명령하고 적격자를 곧 보충한다.
제5조 연료소모품
운항에 요하는 연료소모품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선체수리, 선구, 설비 등
을은 선체수리 및 선구 기타 설비를 할 필요를 인정하였을 때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얻은후 갑의 계산에서 행한다.
제7조 정산
1. 갑에게 지급할 선박수입은 을이 이를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단 을의 희망에 의하여 제4조1항제5조및제6조에 요하는 제경비를 입체지급한 다음 위 지급에서 공제하여 정산 지급 할 수있다.
제8조 위탁 또는 임대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 자에게 본선의 운항사무를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9조 본계약기간중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 기타 특수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을 협의한 다음 본계약을 개정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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