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매도인 ○○○및그 관계동거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건물의 매매 및 임차권의 포기와 가실명도 등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건물(이하 매매물건이라 말함)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물건 소재 토지상의 임차권을 파기하여 가옥을 명도하며, 관계 동거인은 퇴거할 것을 낙약한다.
제2조 계약대금은 건물매매대금 및 임차권의 파기와 명도, 퇴거보상 등 일절을 포함하여 금 원으로 하고, 매수인은 ○○○에게 금 원을 관계동거인 ○○○에게 금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매수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 인은 이를 정히 수령한다. 전항의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고, 대금 지급의 일부로서 충당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조 공과 기타의 부과금의 미납에 따르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행할 때까지 제거하며 매수인에게 하등의 지장을 초래치 않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후, 전항의 하자 또는 부담이 발견되었을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당사자가 관할등기소 에 출두한 후 실행하기로 한다.
제6조 매도인은 이 계약서 외에 매도증서 기타 필요서류를 전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일 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전항의 교부일에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7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등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매도 증서 작성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매수인은 제3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와 동시에 계약대금의 중도금으로서 금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매도인 및 관계동거인은 매매물건을 ○○년 ○월 ○일까지 명도하며, 퇴거한 후 매수 인에게 완전 인도하기로 한다. 전항의 명도에 관하여는 매매물건에 부설한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의 부담금을 완전히 정리하며 매수인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매수인은 전조의 인도와 동시에 계약금의 잔금 금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관계 동거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제3조의 보증금은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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