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교체에 인한 채무경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경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20○○년월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 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만원, 이자 연 ○할, ○푼, 이자지급기일 매월 말일, 변제기 20○○년 ○월 ○일의 채권을 구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동일한 조건으로 신채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1. 채권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상기 채권은 구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소멸 시킨다.
1. 상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년월일 접수 제○○○호로써 등기한 다음 부동산의 저당권은 계속 존속함.
20 년월일
신채무자 ○○○ (인)
저당권자 ○○○ (인)
구채무자 ○○○ (인)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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